연차발생기준 쉽게 알아보기
휴식은 일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고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직원이 회복과 충전을 통해 더 열심히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되어서
길게 본다면 유익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 바빠서 연차발생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차발생이 어떤 근거로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발생기준
우리나라 근로 기준법에서는 연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 유급휴가
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삭제 (2017. 11. 28)
4)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이하 생략
2. 연차발생기준 이해하기 - 1년 이하로 근무한 경우
자신이 회사에 근무한 기간이 1년이 안된다면,
연차가 없다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회사를 안 나가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한 달 근무를 마칠 때 마다 하루씩 유급 휴가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12일의 연차가 생기는 샘입니다
3. 연차발생기준 이해하기 - 1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회사에 근무한 기간이 1년을 넘어서, 366일 되시면 15일의 연차가 생기게 됩니다
회사를 80% 미만으로 출근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15일의 연차를 대부분 받으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무한 연수가 늘어남에 따라 연차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한번 적어 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최대 연차일수는 25일 입니다
1년 이하 : 12일
1년 초과 ~ 2년 이하 : 15일
3년 ~ 4년 : 16일
5년 ~ 6년 : 17일
7년 ~ 8년 : 18일
9년 ~ 10년 : 19일
11년 ~ 12년 : 20일
13년 ~ 14년 : 21일
15년 ~ 16년 : 22일
17년 ~ 18년 : 23일
19년 ~ 20년 : 24일
21년 ~ 25일
4.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경우
자신이 필요에 의해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으로 일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 연차 적용은 어떻게 될까요?
역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이기 때문에 동일한 적용을 받게 됩니다
한 달 개근을 했다면 하루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간 12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규정이 어떤지 확인해 보았고, 실제 근무 환경에 따라서 연차가 얼마나 생기는지 점검해 보았습니다
바쁜 업무에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법에서 정해준 연차를 잘 활용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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