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쉽게 알아보기
국민연금을 정상적인 지급 시점보다 조기에 수령할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에 이러한 필요를 반영해서 조기수령 제도를 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정상 수령나이(만 나이 기준)
아래는 국민연금을 정상 시점에 수령하게 되는 나이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1969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은 만으로 65세가 될 때부터 국민연금을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국민연금을 정상 시점보다 앞당겨서 받으려고 할 때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조기노령연금 이라 부르고 본인의 신청을 통해 지급개신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3.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가능 조건
첫 번째 조건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전체 3년간의 평균 소득보다 적게 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국민연금 조기수령 가능 나이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할 수 있는 최대치는 5년입니다, 5년을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시점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그대로 받지는 못하며 1년을 앞당길 때마다 일정 수준 감액된 지급률로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감액 수준은 1년에 6%입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하면 65세에 100만원 받을 사람이,
64세에 받을 경우, 94만원으로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63세에 받을 경우, 88만원으로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62세에 받을 경우, 82만원으로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61세에 받을 경우, 76만원으로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60세에 받을 경우, 70만원으로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5. 국민연금 조기수령 이유
이렇게 일정 수준 감액된 지급률로 지급을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조기수령을 신청하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차적인 이유는 생계가 어렵게 되신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적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생계는 어렵고 납부가 부담스럽고 인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조기 수령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또 사업 실패나 실직 등으로 인해서 앞당겨 수령하기를 원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적지 않은 조기수령 신청 사유 중에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이 날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고 감액이 되어 지급되는 만큼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6. 조기수령이 정지되는 경우
국민연금을 조기수령 하더라도 그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보다 많아지게 될 경우입니다
2)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희망해서 조지수령 지급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중단되게 되면, 다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재정산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복한 노후 준비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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