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준 자녀장려금 2024년 확대 적용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수급받기 위한 기준을 현재 적용되고 있는 내용으로 먼저 알아보고
올해 세법 확정된 세법 개정안에서 정해진 자녀장려금을 2024년 9월부터 대폭 확대해서 적용하게 된 내용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 장려금은 혼자사는 가구이든, 외벌이 가구이든 맞벌이 가구이든 관계없이, 그 가구에 맞게 일정 요건이 된다며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근로장려금을 정부에서 지급해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기준과 지급액
아래는 현재 정부에서 정한 각 가구형태별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기준금액과 지급액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소득기준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다 해당됩니다
만일 이자나 배당 연금과 같은 소득이 있다면 그것도 포함하셔야 됩니다
총소득과 함께, 재산에 대한 기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구에서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 될 때 신청 자격이 됩니다
주택과 승용차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정부가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이기 때문에 근로장려금과 달리 단독가구는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부부 소득의 합을 기준으로 하고, 그 합친 금액이 현행으로는 4천만 원 미만인 경우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물론 자녀는 18세 미만이 대상입니다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 최소 5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자녀 장려금을 받게 되는 기준은, 근로장려금 기준과 동일합니다.
단 총소득 적용기준만 자녀장려금은 4천만원 미만이지만 근로장려금 경우는 맞벌이 부부경우 3천8백만 원, 외벌이 경우 3천2백만 원 그리고 단독가구 경우 2천2백만 원으로 가구 구성 형태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2024년 9월 부터 확대 적용되는 자녀장려금 개정 내용
위에 소개드린 자녀장려금 경우 부부합산 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 그 신청 대상이 되었는데, 올해 세 법안이 개정이 되면서 저출산 문제를 지원하고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개정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가구소득 기준을 현행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 원 미만으로 넓힘으로, 중산층 영역에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자녀 1인당 장려금도 현재 최대 80만 원 수준에서 최대 100만 원으로 20만 원 정도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녀장려금에 대한 소득 기준을 확대한 것은 체도를 처음 도입했던 2014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작년도 약 58만 가구에서 100만 이상으로 두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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